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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병욱, 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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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첫 보유세 완화 법안

김병욱 “당론 아니지만 지도부 공감”

중앙일보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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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여당 의원도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4·7 재·보선 기간부터 여당에서 나오기 시작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논의가 법안으로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도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고, 공동발의자를 보면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무위·국토위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상임위 간사 2명이 참여한 만큼 무게가 실린 법안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현행 9억원까지였던 면제 범위를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라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가 된 경우엔 최초 1회에 한해 세액의 10%를 공제하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 노인층은 집을 팔거나 증여할 때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 등을 높이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 의원은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보궐선거를 통해 봤다”며 “세 부담을 정치권에서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법안 외에도 민주당 내에선 부동산 세 부담 경감 방안이 앞다퉈 쏟아지고 있다.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과 이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 증가가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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