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기판으로 변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정부가 단속 방침을 밝혔지요. 오는 9월 말 이후에는 거래소 관련 규제도 강화되면서 기준에 못 미치는 거래소 상당수가 퇴출당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투자자의 실명 은행 계좌를 인증해야 거래할 수 있게 한 곳은 대형 거래소 4곳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9월부터 모든 거래소가 투자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연동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테러자금을 모집한다든가 아니면 돈세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외환수신과 관련해서 좀 면밀히 보겠다.]
고객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능력이 되는지, 내부 통제와 해킹 위험 대비 능력은 충분한지 검증을 통과해야 은행과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상당수 군소 업체들이 이 문턱을 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마땅한 구제책이 없고, 금융당국도 가상화폐는 관리 권한 밖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9월 이후 벌어질 무더기 폐업 대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종구/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 워낙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시장이 스스로 커지고 있잖아요. 가상자산 업권법(가상화폐 관련법)을 만들어주면 훨씬 좋지 않겠나.]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선탁)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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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판으로 변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정부가 단속 방침을 밝혔지요. 오는 9월 말 이후에는 거래소 관련 규제도 강화되면서 기준에 못 미치는 거래소 상당수가 퇴출당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투자자의 실명 은행 계좌를 인증해야 거래할 수 있게 한 곳은 대형 거래소 4곳뿐입니다.
나머지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간단한 개인 정보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9월부터 모든 거래소가 투자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연동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테러자금을 모집한다든가 아니면 돈세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외환수신과 관련해서 좀 면밀히 보겠다.]
고객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능력이 되는지, 내부 통제와 해킹 위험 대비 능력은 충분한지 검증을 통과해야 은행과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상당수 군소 업체들이 이 문턱을 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은행 관계자 : 보이스피싱으로 들어온 돈인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의무가 크다고 해요.]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마땅한 구제책이 없고, 금융당국도 가상화폐는 관리 권한 밖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9월 이후 벌어질 무더기 폐업 대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종구/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 워낙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시장이 스스로 커지고 있잖아요. 가상자산 업권법(가상화폐 관련법)을 만들어주면 훨씬 좋지 않겠나.]
현재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마땅한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9월 규제강화를 앞두고 투자자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선탁)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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