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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 '13조' 상속세 다음주 발표…1조원 사회 환원 계획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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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22조 원대 유산을 물려받게 된 유족들이 내주 상속 내용과 절차를 공식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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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22조 원대 유산을 물려받게 된 유족들이 내주 상속 내용과 절차를 공식 발표한다. 13조 원에 육박한 상속세 납부 방법과 생전 이 전 회장이 약속한 1조 원대 사재 출연 이행 등이 관심사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한 유족은 최근 이건희 회장의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시한은 4월 30일이다.

상속세 13조…이건희 콜렉션 일부 기부 가닥


상속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큰 만큼 삼성전자는 내주 초 유족을 대신해 삼성 일가의 유산 상속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유족이 최종 결정해야 할 문제라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다"며 공식 발표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이 회장의 보유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11조38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외 '이건희 콜렉션'으로 알려진 미술품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감정가 2조~3조 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 1만3,000점의 미술품 중 일부는 기증의 형태로 가닥을 잡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세부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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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오른쪽 두번째) 삼성 회장과 이학수(세번째)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이 최지성(오른쪽)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디지털TV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일보 2004년 7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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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사재 일부의 사회 환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의 비자금 수사 이후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이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관련 금액은 1조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삼성 지분 매각 안해…주식·배당으로 세금 충당


13조 원 규모의 상속세에 대해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룹 지배력 등을 고려해 애초부터 지분 매각은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란 예상이다. 연부연납 방식을 택하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5년간 분할납부하는데, 이 경우에도 연간 2조 원 이상씩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유족들은 삼성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과 은행 대출 등을 활용해 이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주식평가액의 최대 70%를 담보대출로 내주는데, 은행들로선 이 부회장은 대출 1순위 VIP 고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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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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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상속세 규모와 지분 상속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등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 중심으로 지분 상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정상속분을 따지면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전체 상속 지분의 3분의 1을, 자녀들이 9분의 2씩을 갖게 돼 있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 수년 뒤에나 가능


당초 상속 과정에서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 등의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됐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향후 수년간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공정경쟁 3법 개정으로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상장사 30%)이 상향된 탓에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 지분을 30%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결국 삼성물산이 아닌 다른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하는데 총수가 구속된 데다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유예기간이 7년이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은 수년 뒤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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