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임성근 항소심 석 달 만에 재개
헌정사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석 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20일) 임 전 부장판사의 4회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 기록 송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탄핵 심판 대리인 의견을 들어본 뒤 필요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5일 임 전 부장판사가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당시 주심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정사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석 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20일) 임 전 부장판사의 4회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 기록 송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탄핵 심판 대리인 의견을 들어본 뒤 필요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5일 임 전 부장판사가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당시 주심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