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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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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태현 사이코패스 아냐”… 유족들은 법정최고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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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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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구속)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김태현 사이코패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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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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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증) 검사를 진행한 서울경찰청은 20일 “프로파일러 논의 결과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치 되기 전 김태현은 지난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프로파일러들과 면담했으며, 경찰은 관련 면담 자료들을 토대로 김태현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분석해왔다. 지난 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김태현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경찰 수사 때와 달리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고 있는 김태현의 구속 기간은 한 차례 연장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사건 기록 검토 등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선 밝힐 수는 없으나 수사 절차상 필요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검찰로 구속 송치된 김태현의 구속 기간은 18일이 만료일이었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열흘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2차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조사에선 변호인 조력 받아



김태현은 검찰 조사에선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김태현은 모든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입회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변호인 조력 여부에 대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김태현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검찰로 송치된 이후 김태현은 조사 때마다 국선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태현은 방호복을 입고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해 모든 조사를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선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김태현은 조사 때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살인죄 등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태현에게 살인을 포함해 절도·주거침입·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 침해 등 총 5개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 16일에 대검찰청의 전문 심리분석관을 조사에 투입해 김태현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 모녀 유족,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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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김태현의 법정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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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세 모녀 유족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태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가 보호받길 바랍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태현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숨진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희 유족들은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무참히 희생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이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카메라 앞에서 준비한 듯 마스크를 벗고 태연히 발언했던 김태현의 ‘죄송합니다’라는 짤막한 말을 부디 ‘반성’이라고 인정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동생과 조카들이 보금자리에서 반항 한 번 못한 채 숨을 거두면서 느꼈을 공포와 슬픔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며 “김태현은 죽는 날까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야 한다.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게시 다음 날인 20일 오후 3시 기준 43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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