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라임 CI 펀드 피해를 최대 80%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경우 오는 22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가 감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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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진옥동 행장 제재심서 징계수위 감경 가능성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라임 CI 펀드 피해를 최대 80%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업계는 신한은행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심은 오는 22일 있을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감경될지 여부에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환매연기 사태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사가 동의할 경우 사후에 손해를 정산하도록 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미상황된 2739억 원(458계좌) 중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 투자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본 배상비율(55%)에 투자자별 가감요소를 산정해 각각 69%,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소비자와 은행이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업계는 신한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조위 결과가 오는 22일 예정된 신한은행과 신한지주 징계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제재심에서 피해구제노력을 인정받을 경우 징계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낮아질 수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업계 취업이 제한된다. 진옥동 행장이 연임이나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나서는 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앞서 라임펀드 제재심에 오른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역시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피해자의 손실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반영되면서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내려간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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