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의 높은 비트코인 가격을 이용한 차익거래와 급증하는 비트코인 관련 해외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권이 조치에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해당 서비스는 중국 은련카드를 가진 개인에 실시간·비대면 송금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연간 5만달러 이내면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창구에서는 의심스러운 송금 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는 한계가 있어 한도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은행도 해외송금 서비스의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책정했다. 카카오뱅크는 자금세탁 회피로 의심되는 거래가 늘고 있다며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고 해외송금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도 나서는 분위기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해외송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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