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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수상한 해외송금 차단 이제서야… 가상화폐 불법행위 '뒷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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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섰지만 "타이밍 늦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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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의 과열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자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6월까지 단행된다. 그러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김치프리미엄(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부 가상화폐 가치가 해외 거래소보다 더 높은 현상)에 편승해 해외 송금액이 급증하는 문제가 심화된 뒤 정부의 대책이 나와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급등락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관련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6일 가진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통부·법무부·방송통신위·공정거래위·금융위·개인정보위·경찰청 차관·실장급 등 범부처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 시 금융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을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관계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또 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테러수사대 등은 불법 다단계·투자사기, 대규모 유사수신·다단계 금융범죄, 가상자산 계정 해킹, 신종수법 등을 수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로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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