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캄캄한 방에 갇힌 한 살배기들 문 열려 안간힘 쓰다 "으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훈육을 빌미로 한 살짜리 아이들을 캄캄한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59)씨는 2019년 11월 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다른 방(교실)으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상대로 약 20분 사이에 4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다른 아이들도 방이나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한 검찰은 "일부 아이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다 그냥 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른 반 교실에 두고 기다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스스로 문을 열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들을 혼자 방에 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다면, 고립감이나 공포심으로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어린 피해 아동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