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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임대주택 당첨' 문자 보낸 LH, 한 달 뒤 "잘못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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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시민이 LH가 공급하는 전세 임대주택을 신청해 당첨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LH에서 돌연 당첨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LH의 실수라는데 제보자는 난감한 처지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난 2월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게 LH가 전세 보증금을 1억 3천만 원가량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