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개최…신한 운명의 한 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이 19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분조위 조정안 수용 등을 통해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게 되면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진옥동 행장이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수위를 경징계로 낮추게 될 경우 향후 행장 연임이나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나서는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분조위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해 왔다.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후, 상환이 되면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분조위는 지난 2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KB증권이 판매한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에 40~80%(기본배상비율 60%) 배상 기준을 내린 바 있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에도 최대 80% 안팎의 배상비율이 권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제재심에서 피해자 규제를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므로 어떤 결론이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분조위 이후 제재심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나 이사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조용병 회장과 진 행장은 라임 펀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어 각각 주의적 경고와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사전통보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재심에서 지적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공방도 이뤄지겠지만 이날 열리는 분조위에서 도출되는 권고안의 수용 여부도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분조위 권고안을 가장 먼저 수락한데 이어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는 권고안도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피해배상 노력에 나선 바 있다.
제재심에서 신한은행의 피해구제 노력이 인정되면 진옥동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도 중징계(문책경고)에서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낮아지게 된다. 징계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 임기를 마친 후 일정기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면하게 되면 향후 행장 연임이나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나서는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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