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배상금 집행 사전절차 신청
또다른 위안부 소송 21일 1심 선고
고 배춘희 강일출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을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려달라고 13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다. 제출된 재산목록은 압류·매각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올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는 “(성노예제 운영은) 일본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일본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이 이 판결을 이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 측이 강제로 압류·매각할 수 있는 일본의 국내 재산을 파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더라도 일본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은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일본의 국내 재산목록을 받아볼 계획이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게 된다.
한편 고 김복동 할머니 등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1심 선고를 내린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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