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배상금과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추심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소송구조)을 내리고 공시송달했다.
법원은 지난 1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할머니들은 소송구제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법원은 소송비용까지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