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이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추심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1차 소송 원고 대리인 측은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재산 명시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추심을 통해 받아내기 위해 먼저 국내에 일본이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려는 취지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1차 소송 원고 대리인 측은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재산 명시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추심을 통해 받아내기 위해 먼저 국내에 일본이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려는 취지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