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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세종풍향계] 돈 한푼 못 받는 ‘국세청 홍보대사’…아이유, 조정석이 경쟁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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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7년 홍보대사 예산사용 금지...국세청 '재능기부'
"톱스타라도 모범납세자 아니면 후보될 수 없어"
대통령 표창에 세무조사 유예 혜택...연예계에서 '입소문'

국세청이 50번째 홍보대사로 배우 박민영을 위촉했다. 연예인 홍보대사 예산이 지난 2017년부터 삭감되면서, 정부 기관들의 홍보대사 선발이 급감했지만 국세청 홍보대사는 2001년부터 20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비결은 ‘무보수 재능기부’에 있다. 모범납세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정하는 국세청 홍보대사는 처음 선정했을 때부터 무보수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돼, 별도의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보대사는 향후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국세청의 포스터와 공익광고 모델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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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 박민영과 조정석은 지난 15일 열린 제 55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에 국세청은 두 사람을 2021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해 배우 이서진과 가수 아이유가 맡았던 홍보대사직을 이어가는 셈이다.

◇톱스타 50명 지나간 국세청 홍보대사...배우 박상원·김선아 두번

모범납세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5000만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인은 3년 이상 납세이력이 있고 5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액 규모 뿐만 아니라, 평판을 비롯해 납세와 관련한 규정, 법률 위반 등이 없는지 꼼꼼한 검증 끝에 홍보대사를 선발한다"며 "홍보대사가 됐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일. 아무리 톱스타라고 해도 모법납세자가 되지 못하면 홍보대사 후보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국세청은 2001년 배우 박상원, 아나운서 정은아를 시작으로 20년째 홍보대사를 이어오고 있다. 홍보대사를 거쳐간 스타들만해도 50명이나 된다.

역대 홍보대사를 보면 50명 중 배우가 4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김희선, 권상우, 이나영, 한효주, 황정민, 한가인, 공유, 하정우, 김혜수, 최지우, 장혁, 송승헌, 조인성, 이제훈 등 유명한 톱스타들이 국세청 홍보대사를 거쳤다. 아이유 등 가수는 5명, 박수홍(개그맨·1명), 앙드레김(디자이너·1명)도 홍보대사를 맡았다. 아나운서로는 정은아가 유일하다.

이중 배우 박상원은 2001년과 2007년, 김선아는 2004년과 2007년에 홍보대사를 두 번이나 했다. 2010년에는 부부 홍보대사도 배출됐다. 최수종, 하희라 부부와 션, 정혜영 부부가 주인공이다.

◇예산 끊긴 홍보대사 사라져…국세청 비결은 ‘재능기부’

2000년대 중반,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는 국민에게 정책을 쉽게 알리고 기관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고급화하기 위해 홍보대사 선정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톱스타의 경우 억대 모델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재부는 2017년 예산지침을 통해 홍보대사의 모델료를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기관의 홍보대사 모시기 경쟁은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예산 삭감에도 국세청의 홍보대사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보수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돼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의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가운데, 의향을 물어본 뒤 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다"고 했다.

◇홍보대사 꺼리는 자리, 국세청은 예외... 표창에 세무조사 면제 혜택까지

엔터업계에 따르면 정부 기관의 홍보대사는 연예인들도 꺼려하는 자리다. 광고 등에 비해 모델료가 적고 정부의 이미지와 연결돼, 특정 정권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관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부담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국세청 홍보대사는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뽑히고 싶은 자리다. 모범납세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광을 비롯해, 세무조사 면제와 5억원 한도에서 납부기한 연장 등의 특전을 받는다. 이 밖에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또 ▲코레일·STR 철도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지자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 ▲보증심사⋅보증지원⋅신용평가⋅대출금리 우대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업체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받는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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