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라임 사태' 관련 청탁을 받아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표적·먼지털이식 수사"라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 건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 충분히 입증된다"며 "피고인은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전 고검장은 준비해 온 A4용지를 읽으며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윤 전 고검장은 "검찰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시는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겪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포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야당 정치인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동문인지 확인하고 제3자들에 대한 계좌까지 추적했다"며 "당시 여당에선 과거 김학의, 윤중천 사건에서 제가 윤중천과 친분이 있고 접대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 관련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았는지 특정을 안했다"며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도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로비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