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판매사 주문 상품
강요 있다면 금소법상 위법행위 해당
중소형 보험사에 방패 될듯
오더메이드 상품은 GA가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니즈를 직접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게 상품 개발을 요청해 만드는 특화 보험을 말한다. 기존 상품 대비 높은 보장금액과 금리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GA는 “우리만 파는 상품”이라며 홍보하며 집중 판매할 수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은 사업비를 통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서로 ‘윈윈’이다.
지난 15일에도 삼성생명과 GA 에이플러스에셋이 ‘글로벌AI신성장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경기 흐름에 따라 유망 펀드에 투자해주는 변액연금 상품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오더메이드 상품인 만큼 향후 6개월간 에이플러스에셋이 독점 판매한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오더메이드 상품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GA다. 매출의 약 40%를 오더메이드 상품 판매로 올리고 있다. 주로 DB생명, DGB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와 협업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오더메이드 상품 판매에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23조는 GA가 보험사에 자신에게만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항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GA의 제안을 토대로 보험상품을 개발했다고 해도 특정 GA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유통·판매가 제조를 지배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형 GA가 중소형 보험사에 입맛에 맞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갑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앞으로 한화, 미래에셋 등 자회사형 GA뿐만 아니라 카카오나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들도 보험 판매에 대거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갑질 현상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시각이다. 유통업계서도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플랫폼이 생산업체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플랫폼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요구한다. 생산업체는 대형 판매처를 잃을 우려에 플랫폼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보험대리점이 중소형 보험사에 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A 업계 관계자는 “절대 강제 행위는 없고 보험사와 협의에 따라 만들어 팔고 있어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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