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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文,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조국 사건 변호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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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5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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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13명을 임명하면서 공수처가 출범 3개월가량 만에 정원(23명)의 절반가량의 수사진을 꾸리게 됐다. 신임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공수처 수뇌부나 여권과의 연결 고리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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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임 검사 13명 임명.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4월 16일자로 임명했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85일 만에 일선에서 수사를 주도할 검사가 채용된 것이다.



文 인연 로펌 출신, 김진욱의 김앤장 출신…



신임 검사 대부분은 공수처 처·차장이나 여권 인사들과 인연이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부장검사 2명 가운데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법무법인 서평 출신인데, 서평은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이재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최석규(연수원 29기) 검사는 법무법인 김앤장과 동인을 거쳤다. 김앤장에선 김진욱 공수처장과 함께 근무했다. 동인에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동료였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사건 변호인 출신도



평검사 중엔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돋보인다. 그는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김앤장’으로 지목되는 LKB파트너스 소속이었다. LKB 형사팀은 조국 부부,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관련 굵직한 사건들의 변호를 도맡고 있다.

김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단국대 논문 제1저자로 올린 단국대 장모 교수를 변호하는 등 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도 관여했다. 공수처와 관련 여권의 공수처법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처리 사건을 맡았다고 한다. 또 김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이에 대해 LKB파트너스 측은 당초 중앙일보에 “김숙정 검사는 조국 부부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 이후 장 교수의 변호인 활동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취재에 "김 검사도 수사 단계에선 참여했다"라고 뒤늦게 시인했다.

김일로(변시 2회)·이승규(연수원 37기) 검사는 김 처장의 김앤장 출신이다. 허윤(변시 1회) 검사는 김 처장의 보성고 후배라는 연결 고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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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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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실세 이찬희 전 변협회장 입김 또?



허 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전 회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는데, 이번 인사에 이 전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을지도 관심사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에서 김 처장, 여운국 차장, 김모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해 공수처 외곽 실세로 지목된다.

이색 경력을 소유한 인사도 관심을 모은다. 박시영(변시 2회) 검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일보 기자로 일한 경력이 있다. 예상균(연수원 30기) 검사는 직전까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당초 김 처장은 검사를 법정 정원인 23명(평검사 19명, 부장검사 4명) 채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각각 10대 1가량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부족했다고 한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17명을 추천했고,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부장검사 2명 등 13명을 임명했다. 임명에서 제외된 4명의 경우 신원 조회 등에서 결격 사유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검사들, 대형 수사 하기에 역량 아쉬워 보여”



또한 김 처장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을 최대한 많이 뽑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검찰 출신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 가운데 검찰 출신의 비율은 50%까지 둘 수 있다. 이제 검사 수가 처·차장을 포함해 15명이 됐으므로, 검찰 출신을 7명까지 뽑는 게 가능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후 다시 채용 절차를 거쳐 모자란 검사 정원을 채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임명된 검사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게 중론이다. 검사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이다.

김민중·정유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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