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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오염수, 향후 2년은 외교의 시간…日 해양법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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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한국 조사단 파견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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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모습.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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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외교부는 15일 "앞으로 2년 정도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결정은 2년 후에 실제 방류를 한다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3일 각의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지만 그동안 미흡한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이전까지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타이밍이었다"면서 "국내 이슈였기 때문에 국제화되지 않았던 이슈를 갖고 우리가 필요 꺼낼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고 관심을 계속 공유하고 있었던 수준"이라며 "다만 이번 결정으로 국제이슈화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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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정식 결정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미우리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30년 이상 장기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녹아내린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면서 하루 160~ 170톤이 나오고 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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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는 "2년 내에 현재 일본의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 기울이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외교적인 설득과 압박이 될 수도 있고 태평양 연안국들과 공조하면서 일본에 압박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필요하면 당연히 사법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다"면서 "외교적인 해결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사법 절차는 가능한 선택지이지만 피해 입증을 한국 측에서 해야 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 당국자는 "우리가 청구하는 내용 중에 일본이 정보 제공하고 관련국과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가능하다"면서 "일본으로서는 그 유엔해양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IAEA가 지지했다는 보도들에 대해선 "IAEA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안전기준에 맞춰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IAEA에서 한국의 조사단 파견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 공영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조사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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