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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韓 3대 거짓말’에 소송 낸 지만원…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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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씨가 자신의 주장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당우증)는 지씨가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를 이끄는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8년 5월 방송에 출연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다. 첫째 5·18 때 인민군 들어왔다는 것, 둘째 남양주하고 화성에 땅굴을 뚫어놨다는 것, 셋째 모 사단 GP에서 총기난사 사건 때 인민군이 들어와 난사했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서씨는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에 ‘육사 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3편을 올리며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글에는 ‘육사 총동창회에서 왜 제명당했느냐’, ‘허위 사실을 상습 유포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등 개인적인 비판도 담겼다.

이에 지씨는 “내 필생의 애국성과물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표현해 허위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지씨는 “내가 서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사실이 없는데 공개질의 글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며 “또 대령연합회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명된 바도 없는데 제명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서씨 표현의 주된 내용이 지씨의 주장이나 발언에 대한 해명요구이고, 서씨가 허위사실을 적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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