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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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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된 음란물 불법유통 등 혐의는 재판 중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천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