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한중,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재확인…외교·사법 대응 검토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 중국, 해경법 취지 설명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해양 협력 전반을 논의했다.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해양 협력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과 홍량 중국 변계해양사무국장 등 양국 해양 업무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측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일본이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해양 협력 전반을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은 해양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취지 등을 설명했다.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관계 당국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해경법은 중국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경선의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을 허용한 법으로 미국과 일본은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한국은 미일과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일본과 달리 중국과 해양에서 영토 분쟁이 없으며 오히려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 하는 자국 어민에 대해 한국 해경의 과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다만, 정부도 해경법이 아직 한중 간 경계 획정이 안 된 서해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 등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