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하면 48시간 내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명령에 따라 제주도내 병·의원과 약국은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가자 방문하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환자를 이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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