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GS수퍼마켓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한우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을 5%씩 떼어먹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해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9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는데요.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떼어 내고 나머지만 줬는데요.
GS리테일은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자를 상대로 이런 방식을 썼는데, 수취한 대금만 38억8천500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납품액이 70%, 80%씩 급감했더라도 매월 대금의 5%를 수취했고, 납품업자들은 유통 채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GS리테일은 부당 반품을 비롯해 납품업자에게 할인 행사 비용도 부담시키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김도희>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9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는데요.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떼어 내고 나머지만 줬는데요.
GS리테일은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자를 상대로 이런 방식을 썼는데, 수취한 대금만 38억8천500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납품액이 70%, 80%씩 급감했더라도 매월 대금의 5%를 수취했고, 납품업자들은 유통 채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GS리테일은 부당 반품을 비롯해 납품업자에게 할인 행사 비용도 부담시키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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