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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오늘(1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걸 금지하고,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4월 국회 회기중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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