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오늘(1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걸 금지하고,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4월 국회 회기중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