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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가세연의 성폭행 의혹 제기 당사자 김병욱, 경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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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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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성폭행 의혹을 받고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던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오늘(14일)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려 "어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중앙당 사무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세연 방송 내용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서 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세연은 첫 방송부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놓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월 6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혐의를 벗은 김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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