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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檢 '울산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강한 의심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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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조국 연루 정황 다수 적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

"혐의 입증하기에는 증거 부족"

여권 일각 "검찰 기획수사" 비판

법조계에선 "수사방해 결과" 정반대 시각도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민정수석(오른쪽).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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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그 이유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심의 근거가 되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밝히면서도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을 놓고 여권에선 애초부터 검찰의 부당한 기획 수사였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법조계에선 정권 차원의 수사 방해가 작용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청와대 근무 때인 2017년부터 6.13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3월까지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공모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쟁 없이 시장 후보로 공천 받도록 도운 혐의로 고발됐다. 송 시장 경쟁 상대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공기관장 등 직책을 제안해 불출마를 종용하는 데 일조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13일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엔 임 전 실장의 연루 의심 정황이 다수 적시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임 전 최고위원은 2017년 6월부터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특히 한 전 수석에겐 '원하는 자리를 얻게 되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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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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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선거준비조직인 '공업탑기획위원회'를 조직한 송 시장은 당내 경선 없는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 상대인 임 전 최고위원 등을 축출하거나 회유하는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송 시장은 같은 해 10월 11일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났고, 약 2주 뒤인 10월 24일 임 전 최고위원 측에 '당내경선에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시장과 임 전 실장이 회동한 무렵 공업탑기획위 내부에선 임 전 최고위원의 자리가 논의된 내용이 송 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나왔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한 전 수석 등이 언급돼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한 전 수석은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선언을 하기로 하자 선언 전날인 2018년 2월12일 임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했다. 한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원하는 자리를 물어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수사결과를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적시하면서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등) 피의자들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의 6.13 지방선거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사실상 지시했다는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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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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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의 경우 김 전 시장과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파악됐지만 김 전 시장 비위 첩보의 경찰 전달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 인사들이 조 전 수석은 이 과정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명확한 증거도 없다는 게 검찰이 설명한 불기소 처분 이유다. 이 비서관도 김 전 시장 관련 비위첩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긴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불기소 처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약수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데 대해선 "부당하고 비겁하다.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 있느냐"며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참고인들의 불출석, 법무부의 검찰 수사팀을 겨냥한 인사가 복합적으로 수사의 한계 요소로 작용했다는 정반대 시각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1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팀장이었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주도한 인사를 통해 대구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여러모로 악조건 속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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