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與소속 강남구청장도 "오세훈, 부동산 규제 완화 옳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조합 설립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인 서울 압구정 재건축 단지 전경. [사진 = 매경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 입에서도 오 시장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산 민심'의 후폭풍으로 향후 문재인정부가 고집해왔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소속 정당의 당론보다 주민들 민심 챙기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검증된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향에 결국 정부가 따라야 할 것이란 전망이다.

매일경제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청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사진)은 13일 압구정 신현대 2차 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오 시장의 재건축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또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압도적인 서울시의회에서도 공시가격 인상 문제는 민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오 시장이 야당 시장이지만 시의회와의 협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 구청장은 13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부터 주거복지 차원에서 압구정동 재건축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보고, 조합 설립 인가를 지속적으로 내줬다"며 "40년 이상 된 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재건축을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오 시장과 제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압구정·은마 등 조합 설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압구정 신현대 2차도 오늘 조합 설립을 승인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압구정 4·5구역을 승인했고 2구역에 이어서 3구역도 조합 설립 인가가 곧 나갈 것이다. 조합 설립은 발 빠르게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나 압구정동은 집값 안정화를 빌미로 더 이상 (재건축을) 지체해선 안된다"며 "아파트 층고도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못 박아서 마치 성냥갑을 쌓아놓은 것 같은 아파트를 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압구정 신현대 2차 조합 설립을 승인했다. 이번 조합 설립 인가로 압구정2구역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했다. 앞으로 압구정 2구역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예외 조항으로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 및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은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그는 오 시장의 공시가격 산정 재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공시가격 재조사 의견을 피력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본다"며 "공시가격 조정 권한은 중앙정부 몫이지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다. 자치단체가 재조사 요청이라든지 공시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토지·단독주택과 다르게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토지·단독주택 공시가 산정은 국토부가 표준을 선정하면 지자체가 이를 개별 부동산에 견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토지 형상, 건물 구조 등 공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공유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전수조사로 이뤄진다는 명목하에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만 공시가 산정 기준을 독점해왔다.

다만 정 구청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달라고 이미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며 "왜냐하면 과세 대상 기준이 9억원으로 13년 동안 변동이 없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강남구에 9억원 초과 주택이 58.1%에 달하는데 60% 가깝게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서대문구도 2020년에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1273가구였는데, 올해는 4036가구로 무려 217%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노원구(34.66%)가 공시가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성북구(28.01%), 강동구(27.25%) 순으로 비강남권에서 기록적인 인상률을 보였다. 이 때문에 여당 소속 시의원 중에서도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은 민생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시의원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 문제는) 일단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정치적인 이슈라고 판단해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지만 조심하는 분위기라는 얘기다.

이미 강남구는 연금생활자 등 소득이 적은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해 소득과 연계해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해 최고 80%까지 재산세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0.05%포인트 인하하는 규정이 있지만, 공시가격 급등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다"며 "이 혜택에 대해서 적용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