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재판소에도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빙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 및 국제재판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 한일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 원고단을 모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도는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12일에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부산에서 모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함께 도는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부산, 경남, 전남, 제주, 일본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가사현, 나가사키현 등 8개 도시) 및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제주, 미국 샌디에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만카오슝,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멕시코 더후아나 등 7개 도시)의 공동 행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제주도는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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