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 LH 직원과 지인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지인 B 씨에 대해 어제(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말까지 가족과 친구 등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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