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승부수 던졌지만 역할 제한적…오세훈 '공시가격 조정' 해법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

취임 후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

공시가격 산정에 서울시장 역할 제한적

혼자 규제 완화 공약 달성 사실상 불가

다만 정부-서울시 '딜'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을 방문, 운영현황을 보고받기 전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장세희 기자] 공시가격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공시가격 인상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면서다.


다만 오 시장 등 야권이 정부 소관사항인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일부 조정하거나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를 찾아내 정부를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 때문에 업계에선 오 시장이 앞으로 정부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공시가격 완화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공시가격 재산정은 사실상 불가능

12일 서울시와 정부,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취임 이후 연일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과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공시가 인상을 재조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상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기를 표한 셈이다.


다만 오 시장의 역할을 한정적이다.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재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 기준일이 되는 올해 6월1일 전까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찾아내 공시가격 상승률이나 보유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한달 보름 정도의 시간에 이같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무리다.


이의신청을 해도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이 낮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와 서초구가 올해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최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당장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 오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건의 수준에 불과하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추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가 일부 감면이나 환급을 추진할 수는 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해 자치구 몫의 재산세 중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재산세 50% 세율 인하를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지만 시장이 바뀐 만큼 상황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다. 재산세는 서울시가 거둬들여 절반은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재분배된다. 자치구에 돌려주는 세금인 만큼 서울시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긴 어렵다. 현재 서울시내 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더욱이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 등의 협조 없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정부, 세부담 완화 방안 딜 가능성도

공시가격과 보유세 조정에는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오 시장의 공시가격 문제제기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오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이를 수정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어서 가능성이 낮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완화 경쟁이 불거질 경우 서울시와 정부의 일부 타협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2·4 대책에 따른 공공 주도 개발을 추진하려면 서울시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폭이 과도하게 높을 것에 대비해 이미 세금이나 건보료 감면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속도를 조절할 여지는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