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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야간영업 부분 완화 추진…정은경 "원칙 맞는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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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금지된 유흥시설 등의 야간영업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원칙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내일(12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의 윤곽을 발표합니다.

서울시의 제안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밤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밤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을 유흥시설로 묶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영업을 금지하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정부는 일단 확인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은 바 있으나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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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12일부터 3주간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정 본부장은 "부산,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으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불가피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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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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