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알리바바 3조원대 과징금 배경과 전망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양자택일’ 갑질에 철퇴
- 과징금 4% 적용, ‘숨통’은 열어줘


파이낸셜뉴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대만 자유시보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마윈이 창업한 중국 거대 인터넷플랫폼 기업 알리바바에게 사상 최대인 3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천명한 후 실행에 옮긴 첫 강력 처벌이다. 다만 반독점법이 법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는 피해 숨통은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자택일’ 갑질에 철퇴
11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 4557억1200만위안(약 77조8128억원)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약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알리바바의 행위가 온라인 소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와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알리바바는 이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했으며 부당한 경쟁상의 우위를 얻었다는 게 당국의 결론이다.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련법은 전년도 매출액의 1~8%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당국이 알리바바에 부과한 과징금은 2015년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고 과징금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의 약 3배에 이른다. 퀄컴은 최대치인 8%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중국 베이징 왕징의 알리바바 건물 앞 로고. 사진=정지우 특파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징금 4% 적용, ‘숨통’은 열어줘
당국이 미운털이 막힌 알리바바에게 그나마 4%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마윈과 알리바바의 태도가 완전한 굴복으로 바뀌었고 중국 정부에 반기를 들 경우 처해질 상황을 충분히 시장에 경고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알리바바 측은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발전에 입각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규 곧바로 약속했다. 마윈이 지난해 10월 금융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모습에서 사실상 절대적 복종 선언으로 입장을 180도 바꾼 셈이다.

또 중국 정부의 규제가 당초 마윈 때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플랫폼경제 길들이기 차원에서 시작한 점, 텐센트·징동·핀둬둬·바이두 등 다른 플랫폼 경제 기업들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 여러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마윈의 금융규제 정책 공개비판 이전부터 플랫폼 경제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를 추진해오다 작년 10월을 즈음해 속도를 높였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반독점위원회는 올해 2월 초 양자택일과 묶어 팔기, 가격 임의조정, 독점적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금지법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알리바바가 중국 플랫폼 경제와 내수 성장에 아직 필요한 기업인 점, 중국 최대 기업인 알리바바와 공존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도 고려했다는 해석이 있다. 알리바바가 작년 하반기부터 당국 규제로 휘청거렸어도 여전히 중국에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당국은 이날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알리바바 측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령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