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모' 1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검찰 구형량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4일 오후 2시 6회 공판…이정빈 교수 증인신문

법의학자들 "양모, 정인이 발로 밟아"…장씨 "극구 부인"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몇 달씩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결심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6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국내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 교수는 정인양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 교수는 지난 5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묻고 싶은 부분이 있다"며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이 교수 증인신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 상황이다.

앞선 재판에는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 지인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정인양에 대한 심한 학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을 증언했다.

장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정인양을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심한 상처를 봤다"고 말했다.

특히 법의학자들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놨다. 20년 경력의 법의학자인 유성호 서울대 교수는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했으며 사망 가능성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교수 또한 감정서를 통해 "정인양은 적어도 2회 이상 배를 밟혔으며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서로 다른 밟힘에 의해 따로따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영양실조가 심해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를 발로 밟아도 죽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장씨는 정인양에 대한 폭행과 학대는 인정하면서 과실로 인한 사망, 과실치사를 주장했다. 정인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 또한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의 복부를 가끔 세게 때린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살인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 5회 공판에서도 "장씨는 다른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발로 밟은 사실은 극구 부인한다"고 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16년이다.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이다.
par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