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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김태현 사건'에 스토킹 범죄 불안 고조…파쇄기 구매, SNS 비공개하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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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SNS에 게시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공유 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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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신변 보호를 위한 방법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4)이 피해자가 무심코 보낸 사진 속 택배 상자를 보고 주소를 알아냈다고 진술한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함이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10일 트위터 등에는 택배 송장이나 영수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없애려고 문구점 등에서 소형 문서 파쇄기를 구매했다는 '인증' 글과 택배 송장에 적힌 내용을 지우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 등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예컨대 '아세톤이나 향수를 뿌리면 송장 내용을 지울 수 있다'거나 '송장 위에 덧칠해 내용을 지우는 롤러 스탬프를 사용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식이다.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거나 집 주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장소로 택배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더불어 온라인상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지우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직장인 김모(28)씨는 대학생 때부터 지인들과 교류를 위해 사용하던 SNS 계정을 사실상 폐쇄하기로 했다.


김씨는 "그간 잘 사용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 출신학교를 비롯해 거주하는 동네 사진까지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돼 있어 깜짝 놀랐다"며 "해코지하려고 마음먹고 내 정보를 캐면 너무 쉽게 알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혼자 사는 강모(26)씨도 "김태현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도 아니고 몇 번 만난 게 전부였다는 사실을 듣고 누구라도 스토킹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메신저 프로필 사진 같은 아주 작은 정보라도 낯선 이에게 사생활이 공개되는 게 무서워졌다"고 했다.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 김태현 사건 이후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개인 처신 문제로 놔둘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올해 9월 시행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보완하고, 지자체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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