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법원이 군인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달 27일 칼과 곤봉으로 군 장병 2명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신들은 지난달 중순 미얀마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중범죄가 군사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이후 내려진 첫 사형 선고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상급법원 항소는 불가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이 사형 선고를 뒤집고 감형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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