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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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5)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문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하루 만인 이날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9년 텔레그램에 'n번방'을 만든 뒤 '갓갓'이란 별명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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