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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부리] "서울시장 권한으로 재건축 규제 풀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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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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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룰'을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층수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터여서 각종 규제로 재개발과 재건축 진척이 더뎠던 부동산 업계에서 잔뜩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나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바꿀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부리TV가 알아봤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35층 룰 폐지…. 진짜 서울시장 혼자 힘으로 다 바꿀수 있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재건축·재개발 전문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규제 진짜 풀수 있나>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Q.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공약 먼저 설명해주시겠어요.

A. 오 시장님의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매부리TV에도 나오셔서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에서 안전진단을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Q.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서울시장 혼자의 힘으로 가능한건가요?

A. 우선 안전진단의 경우 가능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통과돼야하는데 안전진단을 주도하는것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요청하고요. 구청장이 진단업체 지정하고 검사결과보고를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른기관에 위탁을 하고 국토교통부가 통제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구청장이 하냐마냐를 보는거고요. 그래서 구청장이 안건을 안올렸는데 (서울시가)'해라'할순 없고요.그러나 구청장이 (안전진단 안건을) 올렸을때는 (서울시장이) 통제없이 신속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흥미로운것은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안전진단을 못하게 하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서울시에 줬어요. 그 업체를 좀더 감독을 강화하려고. 그런데 이게 오 시장께서 안전진단을 해주겠다는 측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더 빠르게 할수 있는 측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안전진단은) 시장이 좌우할순없지만 사실상 가능하게 됐습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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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층수규제 완화는요?

A. 일단 층수규제 완화는요. 규제를 35층까지 하겠다는 건 서울시 2030 플랜에 나와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바꿀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국토 계획법에 최고 한도가 정해져있고 있고 각 시도조례가 낮은 한도로 정하고 있어요. 국토계획법은 국회, 시도조례는 시의회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수 풀이가 있어요. 국토계획법과 시도조례에서 용적률이 나와있는데 그건 용도 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1종 2종 3종 등 용도지역별로 갖고 있는데 그 용도지역을 바꾸면 용적률을 높힐수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으로 그럴수 있죠.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용적률 상향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Q.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아닌가요? 대치동 은마와 잠실5단지는 높은 층수 용적률을 요청했는데 서울시 도계위가 재건축을 막아왔죠. 도계위에 시장 권한이 미칠수 있나요?

A.도계위 위원들은 시장이 지명하게 돼있는데요. 시의외 의원이 3분의 1, 나머지는 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이 있습니다. 1년뒤면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입장 변화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Q.오시장님이 매부리TV에서 여의도랑 압구정을 거론하면서 재정비 결정고시가 지연되고 있는데 풀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A.재정비 결정고시란 이런겁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여기는 재건축 할곳이야 이렇게 획을 그어야해요. 재정비 결정고시는 여기는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다라는 선언이죠. 이걸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Q. 조합,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A. 시장에서는 반기고 있고 각 조합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가 영향을 미치는게 조합설립이후에 정비계획을 자꾸 바꿔요. 그 구역내에서 (건축을)몇층짜리를 하겠다 뭐 그런건데 그 권한이 서울시에 있거든요. 조합은 건축심의를 받아야하는데 그 건축심의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통제를 하니까요. 서울시가 건축심의를 통제할수 있는데 서울시장이 (규제를 완화하겠다)풀겠다고 했으니 사업 진척이 더뎠던 조합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인터뷰는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재테크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메일뉴스레터 '매부리레터'를 구독하세요. 구글에서 '매부리레터'를 검색하시면 구독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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