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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장, 라임 사태 '문책경고'...공은 금융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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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제재 수위가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중징계는 유지한 채 금융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제 관심은 금융위에서 손 회장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낮아질지 여부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은행인 우리은행 3차 제재심을 진행한 결과, 최고경영자인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우리은행은 과태료 부과는 유지하되 일부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측은 "다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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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우리금융그룹은 15일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시너지홀에서 2021년 경영전략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그룹사 임직원에게 "매일을 첫날처럼 새롭게 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2021.01.16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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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제재 수위가 사전통보 때보다 낮아진 것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가 징계수위 경감에 힘을 실은 데다, 그 동안 우리은행이 투자자 피해 구제에 적극 임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보처는 지난 2월 1차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조치,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냈다. 소보처가 제재심에 참석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우리은행도 금감원 분조위 결정(배상비율 68%·78%)을 수용하고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손 회장도 이러한 피해구제 노력들을 1차 제재심에 이어 3차 제재심에 직접 참석해 적극 소명했다.

그러나 손 회장이 중징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문책경고도 잔여 임기를 마친 후 향후 금융권 취업이 3년 금지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향후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다. 즉 손 회장으로서는 당장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지만 임기를 마친 후 취업 제한을 겪어야하는 상황은 동일하다.

이에 금융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의 최종 결정권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다. 즉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현 문책경고에서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직무정지를 통보받았다가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로 그 수위가 낮아진 후 현재 금융위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은 3연임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 그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신청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후 한 달 내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60일 내 재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의 신청 기각시에는 수용이나 소송 중 선택을 해야한다. 소송전으로 가면 문책경고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단일회사 기준으로 라임펀드 판매액 1위이고, 신한지주는 그룹 기준 판매액이 가장 많은 곳이다. 라임펀드는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등의 순으로 판매됐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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