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은행인 우리은행 3차 제재심을 진행한 결과, 최고경영자인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우리은행은 과태료 부과는 유지하되 일부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측은 "다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
소보처는 지난 2월 1차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조치,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냈다. 소보처가 제재심에 참석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우리은행도 금감원 분조위 결정(배상비율 68%·78%)을 수용하고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손 회장도 이러한 피해구제 노력들을 1차 제재심에 이어 3차 제재심에 직접 참석해 적극 소명했다.
그러나 손 회장이 중징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문책경고도 잔여 임기를 마친 후 향후 금융권 취업이 3년 금지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향후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다. 즉 손 회장으로서는 당장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지만 임기를 마친 후 취업 제한을 겪어야하는 상황은 동일하다.
이에 금융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의 최종 결정권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다. 즉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현 문책경고에서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직무정지를 통보받았다가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로 그 수위가 낮아진 후 현재 금융위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은 3연임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 그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신청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후 한 달 내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60일 내 재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의 신청 기각시에는 수용이나 소송 중 선택을 해야한다. 소송전으로 가면 문책경고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단일회사 기준으로 라임펀드 판매액 1위이고, 신한지주는 그룹 기준 판매액이 가장 많은 곳이다. 라임펀드는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등의 순으로 판매됐다.
milpark@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