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순표)는 8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형욱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문형욱은 n번방에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유포하는 등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를 포함해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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