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피해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고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 촬영자 A씨는 지난해 11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영상물을 유포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해당 영상물을 내려 받은 일부 사람들이 판매망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 정준영 기자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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