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최고 투표율 '서초구', 오세훈 당선으로 재산세 환급받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전면에 나서면서 지난해 말 촉발한 서울시와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관련 소송전이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건 만큼 서울시 입장에선 소송전을 이어갈 명분이 약해진 까닭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구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재산세 고지액 중 자치구 징수분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재산세 감면 공약한 오 시장, 소송 취하 가능성…서울시 내부 기류도 변화

서울시 관계자는 8일 "대법원에 제기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무효 소송을 취하할지, 그대로 추진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된 이후에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강경대응 기류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실제로 오 시장 취임 전까지 시정을 이끈 서정협 권한대행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정책에 대해 "특정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모두 여당 소속 구청장인데, 이들 역시 서초구 결정에 반대했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비중이 낮아 재산세 감면에 따른 재정 타격이 크지 않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지역은 대부분 감면 대상이어서 세수가 급감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재산세는 최초 징수액 50%가 서울시, 50%는 자치구 몫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거둬들인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금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분배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9억 이하라는 별도 과세표준을 만들고,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차등 적용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서초구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

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소송 취하시 즉각 환급"…서울시 징수분 감면은 시의회 동의 필요

양측은 이 문제로 6개월에 걸쳐 대립각을 세웠지만, 오 시장 결단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오 시장이 검토 끝에 소송 취하를 결정하면 서초구는 즉각 재산세 환급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가 구 조례 무효소송을 취하하면 지난해 재산세 징수분 환급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내 주택 13만7442가구 중 50.3%인 6만914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다. 이 가운데 1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63억원의 재산세를 환급할 예정이었다.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약 10만원으로 추정된다.

오 시장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공약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 서초구와 분쟁을 매듭짓는 것에 더해 서울시 징수분에 대한 추가 감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정책이 현실화려면 서울시 조례를 바꿔야한다. 현재 서울시의회 109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오 시장이 이들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주택 재산세 과세 규모는 1조4156억원으로 전년(1조1729억원) 대비 20.7% 증가했다.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파트가 19.91%, 단독주택이 9.83%로 전년대비 상승폭이 더 커졌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 인하로 전년대비 납부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내년부터는 재산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