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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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 시세는 한때 78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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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찰·검찰·금융당국 등과 공조해 가상화폐를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불법 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화폐 소득 과세와 관련해 거래내역 확보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 금융 투자상품이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아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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