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연구용역 진행 "제도·학술적 측면서 보존 원칙 전반 조사·분석"
19일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에서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수로, 담장, 기단 등 문화재가 나왔다. 서울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받아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정밀 발굴 작업을 끝내고 역사적 가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작업자들이 호미, 곡괭이로 땅을 조심스럽게 파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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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정책 60주년을 맞아 문화재 보존원칙을 정립한다고 7일 전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은 변화하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 환경에 맞춰 원칙을 정립할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연구용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는다. 문화재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학회·협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을 완성해나갈 방침이다.
김대열 보존정책과 사무관은 "과거 문화재 수리, 복원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학술적 측면에서 문화재 보존 원칙 전반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 해외의 문화재 보존원칙과 비교 연구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존원칙 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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