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는 연 20%로 내려간다. 4월 6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 금리는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 금리가 소급 적용돼지 않는다. 단 저축은행의 경우 개정 표준 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도 내려간 최고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3호 (2021.04.07~2021.04.13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