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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업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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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대국민 담화 내용처럼 내일(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은 10만 원, 업소는 300만 원 이하입니다. 마스크 잘 써야 하는 건 물론이고 식당에 들어갈 때 출입명부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김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은 일단 네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