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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단독] "朴 지지율 반등" 윤건영 발언…선관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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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주장한 발언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중앙일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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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4일 오후 여심위는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윤 의원은 지난 달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오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박 후보 캠프 집행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윤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야권에선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서울시 선관위 측은 과태료 부과 등이 아닌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 조치에 그친 데 대해 “구체적 숫자 없이 일회성으로 발언했고, 해당 발언 보도에 대해 수정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준수 촉구는 ‘경고’보다 낮은 단계의 행정처분이다. 지난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했다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1일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해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당 내부 조사에서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 이내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 발언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소관 부서에서 법 위반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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