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원청업체나 고객 등에게 갑질을 당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체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상의 없이 해고됐지만,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등 '갑질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체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만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계약을 맺지 않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이 단순한 계약 관계에 따라 적용될 것이 아니라, 갑질을 한 주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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