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정용 CCTV 무선 IP카메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3차례 노동청 진정 무산…최후 수단 CCTV 몰카 설치
대형 생활용품판매점 본사에서 일하던 A(31)씨는 2019년 9월과 11월 서울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 한 번은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였고 다른 한 번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제기한 진정이었다. 얼마 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사업주가 적절히 조사 및 조치했다”며 종결됐고, 성희롱 진정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비슷한 시기 A씨는 여성가족부에도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진정을 넣었지만 비슷한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자 A씨는 사무실 책상 위에 폭 10cm, 높이 12cm 정도의 소형 CCTV를 증거수집용 몰카로 활용했다. 보통 가정에서 어린 아이나 반려견들을 살펴볼 때 쓰는 기기였다. A씨는 카메라를 종이상자에 넣고 렌즈 부분만 구멍을 내 사무실이 찍히도록 했다.
A씨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자동으로 카메라가 작동되도록 설정해뒀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다른 팀 직원이 책상 위 카메라를 발견하며 문제가 됐고,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
녹음되는지 몰랐고, 실제 녹음도 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CCTV 기능에 녹음기능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CCTV 녹화 영상을 재생해도 ‘웅웅’거리는 소음이 심해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실제 녹음된 화면에는 일부 직원들의 대화 장면이 촬영됐다. 하지만 주변 소음이 심해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식별할 수 없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CCTV의 제품 설명서에는 제품 외관에 ‘스피커’‘마이크’ 부분이 분명히 표시되어있었다. 또 A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성희롱 발언의 증거를 수집하려면 음성 녹취기능이 필요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토대로 A씨가 녹음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녹화된 화면에서 대화 내용을 식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해 듣지 못했을 뿐 녹음한 행위는 맞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증거 수집' 위한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뒷자리 남자직원이 쳐다보며 신음소리를 내거나 시시덕거리고, 일부러 신체를 스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해 여성가족부 등에 신고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종결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정에서는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를 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CCTV를 설치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증거수집 목적이 있어도 현행법을 위반해 타인 몰래 타인의 대화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 대화를 무작위로 녹음하는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바라거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CCTV를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몰래 CCTV를 설치해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