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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 전 경기도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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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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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 간부 공무원이 사들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땅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경기도청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근무 당시 아내 명의 회사로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천5백여 ㎡를 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SK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해당 토지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매입한 땅에 대해 몰수보전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김 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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